1. 서식 - 보호관찰 신고서
2. 대상 - 법원판결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부과받거나, 가석방·가퇴원·
가출소·가종료등으로 보호관찰을 부과받은 경우
3. 내용 - 개시일로부터 10일이내에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본인의 주거·직업·생활
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등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
(소년인 경우 반드시 보호자 동반)
※ 보호관찰의 개시일
- 재판을 받은 사람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 가석방. 가퇴원된 사람은 가석방, 가퇴원 결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