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산가족특례법) 시행(2012. 5. 11.)과 관련한 민원신청 서류 양식입니다.
서식명(1) :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신고서,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사임, 변경 신고서, 북한주민 재산변동 신고서,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신청서, 북한주민 직접 사용, 관리 허가신청서, 북한주민 직접 사용, 관리 변경허가신청서,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서
서식명(2) : 북한주민 상속, 유증재산목록
소관부서 : 통일법무과(02-2110-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