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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인증(로그인)을 하시면 60분간 로그인 상태가 유지되며, 이후에는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 교정본부 관련 민원서비스는 본인인증(로그인) 이후, 대상자(수용자)를 먼저 등록하셔야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수용자) 관리
Step1. 화면 상단 주메뉴에서 '영치금 잔액 조회' 메뉴를 선택 후, 본인인증(로그인)을 하세요.
- 데스크탑(PC) 또는 테블릿 화면 중앙상단 주메뉴(GNB)에서 '민원신청 및 발급 > 교도소·구치소 > 영치금 잔액 조회' 메뉴를 선택하세요.
- 모바일 화면 우측상단 주메뉴(햄버거메뉴)에서 '민원신청 및 발급 > 교도소·구치소 > 영치금 잔액 조회' 메뉴를 선택하세요.

- 영치금 잔액 조회 관련 이용안내 화면 우측하단에 위치한 '영치금 잔액 조회'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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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잔액 조회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민원인중에서 대상자(수용자)가 영치금 잔액공개동의서에 지정한 민원인에 한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Step2. 본인확인(로그인) 및 필수항목(정보)을 입력하신 후, '잔액조회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 만약, 교정본부 관련 민원서비스를 처음 이용하시는 경우 대상자(수용자)를 먼저 등록하셔야 합니다. 대상자(수용자) 관리
- 영치금 조회 신청 화면에서 필수항목(대상자)을 입력 후, '잔액조회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Step3. 최종적으로 영치금 잔액 조회 내역(정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