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용자와 변호인접견(방문)을 하고자 할 때 접견 예약을 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접견 예약은 교정기관별로 예약 가능 한 회차(시간)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접견 예약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교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
- 전자민원서비스 로그인 화면에서 본인확인 또는 전자인증 절차를 밟습니다.
- 다음에 기관에서 변호사 신분확인을 위한 신청인(변호사)정보를 입력 후, 접견대상 수용자를 조회(수용기관명, 수용자번호, 수용자명)합니다. 접견 예약 일자와 예약시간 등을 지정하면 예약절차가 끝납니다.
- 수용자 또는 기관 시정에 따라 접견예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예약이 되지 않는 경우 '교정민원콜센터 1363' 또는 '해당 교정기관(화면 하단의 기관별 문의처 보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수용자가 접견을 거부하거나, 이송·출정 등의 사유로 접견 제한 또는 시간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접견예약 일정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통지(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해 드립니다.
- 수용자의 일정 변경에 따라서 접견이 취소되거나 접견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견 예약은 접견 당일을 제외한 전 일까지 10일간 예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 예약 불가)
- 16시 이전에는 익일 접견이 가능하며, 16~18시에는 익일 오후 접견에 대해서만 접견 예약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 2024/7/1 16시 이전 : 익일 7/2 예약 가능
2024/7/1 16시 이후 : 익일 7/2 오후 만 예약 가능 - 만약,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 날 접견예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 2021/5/4 16시 이후 : 익일 5/5(어린이날) ~ 5/6까지 예약불가
- 예) 2024/7/1 16시 이전 : 익일 7/2 예약 가능
- 평일 예약접견에 대한 예외
- 긴급한 사정으로 당일 또는 익일접견 예약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 해당 교정기관에 전화 등을 통하여 신청
※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 사안의 긴급성 및 유휴 접견호실 등을 고려하여 시행
※ 긴급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 -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수사기관에 출석요구 등의 이유로 인해, 법원․검찰 출석 전일 변호인 접견을 신청한 경우
- 신입 수용(피고인 구속 등 포함) 이후 처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당일 변호인 접견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급박한 사유
- 휴일 접견에 대한 예외
- 미결수용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휴일에도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위한 변호인 접견 가능(법원에 마련된 변호인 접견실에서 접견 실시)
- 접견 예약 후 예약된 접견 시간에 접견을 하지 못하시면 사전에 취소를 부탁드립니다.
- 예약한 변호인접견신청내역을 해당기관에서 접견 가능여부 확인 후 접견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수용자가 형이 확정된 후 추가 사건없이 변호인 접견을 신청한 경우
- 수습변호사는 변호사합격증을 제출하셔야 하고, 선임변호사와 동행할 때만 변호인 접견이 가능합니다.
- 통역인 대동 시 통역인 대동 협조 요청서, 통역지정결정문, 통역인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관출입신청을 위해 증빙서류는 접견하려는 수용자가 수용된 기관에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는 소송위임장 사본 등 대리인 소명자료와 소송계속사실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비선임 접견을 계속하는 경우 접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접견 시 동반자가 있을 경우
- 다른 변호사와 동반하여 접견을 실시할 경우, 접견예약 신청 및 완료 시 발급받은 동반접견번호를 동반하실 변호사와 공유하여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동반접견번호란?
-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접견예약을 신청하시면 접견번호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최초 변호사 한분이 접견 신청 및 예약을 완료하시면 접견번호가 발급됩니다.
- 발급된 접견번호를 함께하실 일행인(변호사)과 공유하세요.
- 동반변호사가 각자 인증절차 후, 수용자 조회(3단계) 화면에서 수용자 선택 및 공유하신 접견번호를 ‘동반접견번호’란에 입력하신 후 다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접견 예약을 신청한 변호사가 예약을 취소하면 동반변호사의 접견도 취소가 됩니다.
- 동반변호인이 취소를 하면 해당 동반변호인만 취소 됩니다.
- 현재 단계 1단계 인증
- 2단계 신청서 작성
- 3단계 수용자조회
- 4단계 접견일자 선택
- 5단계 완료
1단계 / 5단계
인증
아래 수집정보 동의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 정보이며, 동의를 요하는 개인정보입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는 민원사무처리를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고유식별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 가.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여권번호
- 보존기간 : 3년
- 보존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이용자는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민원신청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민원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전자정부법 제9조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민원접수기관 및 처리기관에서 이용합니다.
(민원신청서비스, 최근신청이력)
- 민원사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소속기관 시스템 연계 시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휴대폰번호, 주소
- 선택항목 : 전자우편(이메일)
-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관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 됩니다.
- 수집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 보존기간 : 3년
위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입력항목에 대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1단계 인증
- 현재 단계 2단계 신청서 작성 (변호인조회)
- 3단계 수용자조회
- 4단계 접견일자 선택
- 5단계 완료
2단계 / 5단계
신청서 작성(변호인조회)
- ‘변호사신분증 발급번호’란에는 신규 신분증(플라스틱 카드의 붉은색 신분증)의 발급번호(신분증 뒷면에 표시)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정보는 협회 홈페이지(변호사 검색/신분증 진위 확인)에서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구 신분증(노란색 코팅용지 신분증)을 가지고 계신 분의 경우, 해당 신분증에 발급번호가 없으므로 발급번호란에는 “구신분증”이라고 입력하고, ①변호사등록증명원 ②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추가로 지참해 가셔서 변호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변호인접견 이력이 있는 경우 입력한 변호사등록번호와 변호사신분증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등록된 변호사의 기본정보(휴대폰 번호, 주소, 소속법률사무소 등)를 조회하실 수 있어 추가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별표는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 1단계 인증
- 현재 단계 2단계 신청서 작성 (소속작성)
- 3단계 수용자조회
- 4단계 접견일자 선택
- 5단계 완료
2단계 / 5단계
신청서 작성(소속 작성)
별표는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 1단계 인증
- 2단계 신청서 작성
- 현재 단계 3단계 수용자조회
- 4단계 접견일자 선택
- 5단계 완료
3단계 / 5단계
수용자 조회
별표는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 1단계 인증
- 2단계 신청서 작성
- 현재 단계 3단계 수용자조회
- 4단계 접견일자 선택
- 5단계 완료
3단계 / 5단계
수용자조회
동반접견번호를 입력할 경우 수용자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용자 조회
별표는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수용자 정보
동반접견 정보
동반접견번호란?
-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접견예약을 신청하시면 접견번호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최초 민원인 한분이 접견 신청 및 예약을 완료하시면 접견번호가 발급됩니다.
- 발급된 접견번호를 함께하실 일행인(동반민원인)과 공유하세요.
- 동반민원인이 각자 인증절차 후, 수용자 조회(2단계) 화면에서 수용자 선택 및 공유하신 접견번호를 '동반접견번호'란에 입력하신 후 다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접견예약을 신청한 민원인이 예약을 취소하면 동반민원인 접견도 취소되며, 동반민원인이 취소하면 해당 동반민원인만 취소됩니다.
- 동반민원인은 2명 이내입니다.(다만, 필요할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접견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인원을 4명까지 증가시킬 수 있음)
사건 정보
-
정당한 사유없이 비선임 접견을 계속하는 경우, 접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형자(기결)는 추가 사건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결된 사건번호, 부정확한 사건번호 입력시, 접견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1단계 인증
- 2단계 수용자조회
- 3단계 신청서 작성
- 현재 단계 4단계 접견일자 선택
- 5단계 완료
4단계 / 5단계
접견일자 선택
접견예약 불가능 할 경우
- 수용자 접견 거부 또는 기관 정책에 따라 접견예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시간에 접견 접수 건수가 접견 가능 건수에 도달하면, 해당 시간에는 접견 접수가 불가합니다.
- 예) 10:00 시간대별 접수현황(접견건수/접견가능건수=10/10)일 경우 10:00에는 예약 불가
- 16시 이전에는 익일 접견이 가능하며, 16~18시에는 익일 오후 접견에 대해서만 접견 예약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견예약이 불가능할 경우, 자세한 사유는 해당 교정기관(민원과 내선:100)에 문의하세요.
-
※ 오늘 기준 예약가능한 기간 : 2025-10-16 ~ 2025-10-25
시간선택
예약가능
접수완료
시간선택
예약가능
접수완료
시간선택
- 1단계 인증
- 2단계 신청서 작성
- 3단계 수용자조회
- 4단계 접견일자 선택
- 현재 단계 5단계 완료
5단계 / 5단계
완료
- 수용기관
- 안양교도소
- 수용번호
- 1234
- 수용자명
- 홍길동
-
소송사건 대리인
변호사접견 횟수(월) - 2/4
- 사건구분
- 형사
- 선임구분
- 국선
- 사건번호
- 12341234
- 사건명
- 사건명입니다
- 변호인 성명
- 고길동
- 변호인 생년월일
- 1980-01-01
- 휴대폰 번호
- 010-0000-0000
- 사무실 전화번호
- 031-0000-0000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변호사 등록번호
- 0000
-
변호사신분증
발급번호 - 0000
- 소속법률사무소
- 안양법률사무소
- 소속
- 소속
- 예약일시
- 2025-11-11
- 접견번호
- 0000
접견예약 내역 확인 및 취소는 '접견예약확인'메뉴에서 가능합니다.
당일 접견예약은 인터넷으로 하실 수 없으며, 수용기관에 직접 방문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