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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접견번호란?
-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접견예약을 신청하시면 접견번호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최초 변호사 한분이 접견 신청 및 예약을 완료하시면 접견번호가 발급됩니다.
- 발급된 접견번호를 함께하실 일행인(변호사)과 공유하세요.
- 동반변호사가 각자 인증절차 후, 수용자 조회(3단계) 화면에서 수용자 선택 및 공유하신 접견번호를 ‘동반접견번호’란에 입력하신 후 다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접견 예약을 신청한 변호사가 예약을 취소하면 동반변호사의 접견도 취소가 됩니다.
- 동반변호인이 취소를 하면 해당 동반변호인만 취소 됩니다.
신청완료화면
접견예약 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
대상자 정보
- 수용기관
- 정읍교도소
- 수용자명(수용자번호)
- 홍길동(5185)
- 접견횟수(월)
- 3/4
예약자 정보
- 예약신청자 성명
- 3/4
- 예약신청자 휴대폰 번호
-
01012341234
취소시 문자메세지 받을 휴대폰 번호 - 예약일시
- 2025-11-03 16:00
- 접견번호
- 342587
접견예약 내역 확인 및 취소는 '접견예약확인'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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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 서비스 대상
- 18세~20세 미만 등록 장애인
- 서비스 유형
- 현금 지급 (매 월)
- 선정 기준
- 장애 · 연령 · 소득
- 신청 방법
-
- 복지로 모바일 앱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모바일 앱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문의처
-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신청 및 처리 절차
-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1~5일 소요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5~30일 소요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3
대상자 확정
5일 소요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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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명 확인 필요!(ex: type01)
협약 및 국내 이행법령, 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국내법령의 일반적 정보 등을 제공하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중앙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안내합니다.
Just a moment (잠깐 보고 가실게요!!!!!)
- 진정·질의·건의 등 민원사항 청구 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판결문 등 법원관련사항 청구 시
- 민사사법공조조약
민·상사 재판과 관련하여 양국 법원간 문서송달, 증거조사 등에 관한 상호 협조체제 규정
호주(′99), 중국(′03), 몽골(′08) 등 3개국과 민사사법공조조약 체결
- 민사사법공조조약
협약 및 국내 이행법령, 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국내법령의 일반적 정보 등을 제공하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중앙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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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text class="bold"
- 외국인이 1345콜센터(국번 없이 1345)에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언어를 선택하고, 법률상담을 요청
② 외국인과 마을변호사와 상담연결
- 통역필요 여부에 따라 변호사와 직접연결 또는 외국인 ↔ 상담원 ↔ 변호사 3자통역을 진행함
class="color01" 우리나라의 선진 법제정비 경험 및 법무 정책을 개발도상국에 수출
class="color02" 저개발국 발전에 기여
class="color03" 환경 조성, 조약·법무협력 협정 체결
class="ul_1"
class="ul_2"
class="ul_3"
class="numX"
class="color02" 저개발국 발전에 기여
class="color03" 환경 조성, 조약·법무협력 협정 체결
※ class="note"
class="note_01"
class="note_02"
보조금 부조리 신고 참고class="ul_1"
- 검사 5명(부장검사 1, 검사 4)으로 구성
- 론스타와의 투자협정분쟁 등 ISD 관련 분쟁 대응 주관
class="ul_2"
- 국제투자분쟁(ISD) 대응·예방 및 법적지원
- 법률시장 개방과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
class="ul_3"
- 한·미 FTA 발효 등으로 외국 투자자의 우리 정부 상대 제소에 대한 예방 등 ISD 대응 역량 강화
- 전문지식이 부족한 해외진출 우리기업 및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해외무역 대상 법률지원
class="numX"
- 시험은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① 시험은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고, 제3차시험은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2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다.
-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고, 제3차시험은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2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다.
변경 사항
- 시행 일자: 2026년 1월 3일(토) ~
- 평일 면회시간: 기존과 동일(오전 09:30~11:00, 오후 13:30~15:30)
- 토요일 면회시간 : 회차 축소 운영(오전 09:20~10:40, 오후 12:40~13:20)
- 토요일 면회 회차당 인원 : 확대 운영( 3팀 -> 5팀)
- 토요일 운영시간 변경
변경 후 회차 면회시간 1 09:20~09:50 2 10:00~10:30 3 10:40~11:10 4 12:40~13:10 5 13:20~13:50 - 토요일 셔틀 버스 운영시간 변경(2026년 1월 3일(토)부터)
(공암 버스정류장 ↔ 국립법무병원 소요시간 :5분)
변경 후 시간 출발장소 도착지 09:40 공암 버스정류장 국립법무병원 정문 10:40 국립법무병원 정문 공암 버스정류장 13:05 공암버스정류장 국립법무병원 정문 14:00 국립법무병원 정문 공암 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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