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prisonReservation,fnctNo=4 수용자와 접견(방문)하고자 할 때 접견예약을 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접견예약은 예약가능한 회차(시간)와 호실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접견예약 시 빈 호실이 없어 희망 일시에 예약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 전자민원서비스 로그인 화면에서 본인확인 또는 전자인증 절차를 밟습니다. 다음에 접견대상 수용자를 조회(수용기관명, 수용자번호, 수용자명)한 후, 접견일시 등을 지정하면 예약절차가 끝납니다. 수용자 또는 기관 시정에 따라 접견예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예약이 되지 않는 경우 '교정민원콜센터 1363' 또는 '해당 교정기관(민원과 내선번호:1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수용자가 접견을 거부하거나, 이송·출정 등의 사유로 접견 제한 또는 시간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견예약 일정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통지(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해 드립니다. 수용자의 일정 변경에 따라서 접견이 취소되거나 접견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6시 이후에는 익일 접견예약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2019/6/3 16시 이후 : 익일 6/4 예약불가(6/5일 예약가능) 만약,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 날 접견예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 2019/6/5 16시 이후 : 익일 6/6(현충일) ~ 6/7까지 예약불가 접견 예약 후 접견 당일 취소를 하거나, 예약된 접견시간에 접견을 하지 않는 경우 지정된 기간 동안 접견예약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접견 당일 예약시간 전에 취소 : 1주간 접견 예약 제한 접견 예약 후 미시행 시(노쇼) : 2주간 접견 예약 제한 접견 당일 전 예약정보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발송이 안될 수도 있으니 해당 접견예약사항을 필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견 시 동반자가 있을 경우 한분만 예약하시고 접견 전 해당기관 민원실에 알려주시면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접견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접견예약 신청 및 완료시 발급받은 동반접견번호를 동반하실 민원인들과 공유하여 온라인민원서비스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동반접견번호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접견예약을 신청하시면 접견번호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최초 민원인 한분이 접견 신청 및 예약을 완료하시면 접견번호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접견번호를 함께하실 일행인(동반민원인)과 공유하세요. 동반민원인이 각자 인증절차 후, 수용자 조회(2단계) 화면에서 수용자 선택 및 공유하신 접견번호를 '동반접견번호'란에 입력하신 후 다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접견예약을 신청한 민원인이 예약을 취소하면 동반민원인 접견도 취소되며, 동반민원인이 취소하면 해당 동반민원인만 취소됩니다. 동반민원인은 2명 이내입니다.(다만, 필요할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접견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인원을 4명까지 증가시킬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은 1363 또는 아래 '문의처 보기'를 이용하십시오. 기관별 문의처 보기 접견예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