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prisonReservation,fnctNo=7 수용자가 수용된 수용기관 이외 접견장소(각 교정기관에 마련된 화상접견시스템)에서 화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접견하고자 할 때 접견 예약을 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화상접견 대상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화상접견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용방법 전자민원서비스 로그인 화면에서 본인확인 또는 전자인증 절차를 밟습니다. 다음에 접견대상 수용자를 조회(수용기관명, 수용자번호, 수용자명)한 후, 접견일시 등을 지정하면 예약절차가 끝납니다. 수용자 또는 기관 시정에 따라 접견예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예약이 되지 않는 경우 '교정민원콜센터 1363' 또는 '해당 교정기관(민원과 내선번호:1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수용자가 접견을 거부하거나, 이송·출정 등의 사유로 접견 제한 또는 시간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견예약 일정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통지(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해 드립니다. 수용자의 일정 변경에 따라서 접견이 취소되거나 접견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6시 이후에는 익일 접견예약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2019/6/3 16시 이후 : 익일 6/4 예약불가(6/5일 예약가능) 만약,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 날 접견예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 2019/6/5 16시 이후 : 익일 6/6(현충일) ~ 6/7까지 예약불가 접견 예약 후 접견 당일 취소를 하거나, 예약된 접견시간에 접견을 하지 않는 경우 지정된 기간 동안 접견예약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접견 당일 예약시간 전에 취소 : 1주간 접견 예약 제한 접견 예약 후 미시행 시(노쇼) : 2주간 접견 예약 제한 접견 당일 전 예약정보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발송이 안될 수도 있으니 해당 접견예약사항을 필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견 시 동반자가 있을 경우 한분만 예약하시고 접견 전 해당기관 민원실에 알려주시면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접견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접견예약 신청 및 완료시 발급받은 동반접견번호를 동반하실 민원인들과 공유하여 온라인민원서비스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동반접견번호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접견예약을 신청하시면 접견번호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최초 민원인 한분이 접견 신청 및 예약을 완료하시면 접견번호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접견번호를 함께하실 일행인(동반민원인)과 공유하세요. 동반민원인이 각자 인증절차 후, 수용자 조회(2단계) 화면에서 수용자 선택 및 공유하신 접견번호를 '동반접견번호'란에 입력하신 후 다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접견예약을 신청한 민원인이 예약을 취소하면 동반민원인 접견도 취소되며, 동반민원인이 취소하면 해당 동반민원인만 취소됩니다. 동반민원인은 2명 이내입니다.(다만, 필요할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접견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인원을 4명까지 증가시킬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은 1363 또는 아래 '문의처 보기'를 이용하십시오. 기관별 문의처 보기 접견예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