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medicalLetter,fnctNo=0 대상자(환자)에게 편지쓰기는 보호자 또는 친구 등이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치료중인 대상자(환자)에게 애정 어린 따뜻한 인사 및 소식을 전하는 공간입니다. 단, 대상자(환자)에게 편지쓰기를 할 경우 치료 및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암호·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을 때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피감호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편지쓰기 전달 안내 편지쓰기는 통상적으로 작성일 자정 12시를 기준으로 다음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해당 대상자(환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 금요일에 인터넷 서신을 작성하시면 월요일에 전달되어 통상 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편지쓰기 전달과정은 '대기', '접수' 2단계로 표시되며, 대상자(환자)에게 전달되면 '접수'로 표시됩니다. 편지쓰기 해당 대상자(환자)에게 전달되는 시간과 '접수'처리하는 시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지쓰기 전달 여부 확인은 치료감호소 민원실(내선 : 041-840-54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지쓰기 전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