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발급인정서 결과조회 안내
- 사증발급인정서는 사증의 발급절차 간소화와 발급기간 단축을 위하여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초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사증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 사증의 발급여부를 결정하여 발급하는 공문서로서 일종의 사증발급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입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자는 여권과 사증발급인정서만을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여 사증발급신청을 하고,재외공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심사없이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게 되므로 사증발급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사증을 발급받으면 그 효력은 사라집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결과조회 이용대상
-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후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 이용방법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http://www.hikorea.go.kr)를 통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결과 조회는 ARS 전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ARS 번호 02-2650-6363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외국에서는 82*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