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실증명 안내
출입국사실증명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에 대하여 어느때부터의 출국 및 입국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발급 인터넷 신청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은 출국 또는 입국한 날부터 4~7일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 2005. 9. 1 입국 한 경우 2005. 9. 6 ~ 2005. 9. 8 지나야 발급 가능
※ 직접발급 : 인터넷에서 증명서를 직접 발급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발급 안내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외국인의 등록사실을 증명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발급 인터넷 신청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접발급 : 인터넷에서 증명서를 직접 발급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발급 안내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재외동포법에 의해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의 거소신고사실을 증명합니다.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발급 인터넷 신청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접발급 : 인터넷에서 증명서를 직접 발급
국적선택신고 사실증명 안내
- 국적선택신고 사실증명은 재외동포법에 의해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의 거소신고사실을 증명합니다.
- 국적선택신고 사실증명발급 인터넷 신청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접발급 : 인터넷에서 증명서를 직접 발급
국적이탈신고 사실증명 안내
- 국적이탈신고사실증명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하게 된 이중 국적자가 그 2개의 국적중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 국적이탈신고사실증명발급 인터넷 신청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접발급 : 인터넷에서 증명서를 직접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