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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편지는 원거리(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접견이 어려운 가족, 친지 및 친구 등 민원인이 수용자에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지을 출력후 전달하는 민원서비스입니다.
인터넷 편지 이용대상
- 원거리 거주 등의 사정으로 방문접견이 곤란한 민원인
- 접견인원초과, 접견횟수초과 등으로 직접 방문접견할 수 없는 민원인 등
- 만 14세 미만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수 없습니다.
이용방법
- 온라인민원서비스 로그인 화면에서 본인확인인증 절차를 밟습니다. 다음에 편지을 받을 수용자를 조회(수용기관명, 수용자번호, 수용자명)한 후, 전자편지을 작성하면 됩니다.
- 처리 결과는(편지작성 시 요청하면) 발송자(민원인)에게 개인메일로 통지되며, 전달완료 시 바로 삭제되오니, 중요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문서화해서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지작성 시 언어는 한글과 영어, 숫자만 지원하며, 한글은 어법에 맞지않는 단어나 문장은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한사항
- 민원인 기준:1기관 1일 1통 (예시 : 서울구치소 홍길동, 부산구치소 김길동 각 1통씩 발송가능)
단, 변호인의 경우 수용자 1인에게 1일 1통 발송 가능 - 입력 제한시간 60분, 분량은 A4용지 1장 이내
- 편지 접수 시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30분 정도 (일자변경) 여유를 두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사진, 그림 첨부는 불가능합니다.
- 발송한 편지는 수정 또는 회수 불가 (단, 접수 중일 경우에는 나의민원조회에서 삭제 가능)
- 작성 언어는 한글 또는 영문, 숫자만 가능 (기타 언어사용 시 바르게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음란, 욕설, 비방, 광고성 글 등은 통보없이 삭제 및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편지 이용 시 유의사항
- 인터넷 편지는 수용자 편지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수용자에게 전달됩니다.
- 수용자는 인터넷 편지 발송이 불가능하며 우편 편지으로만 답장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편지는 그림파일, 펜팔 및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은 전달이 불허됩니다.
- 민원인의 주소는 수용자(수신자) 및 해당 기관에서 열람이 불가능하므로 답장(일반편지)을 원하시는 분은 편지 내용에 주소를 별도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편지의 수령 결과는 나의민원조회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등 시스템 사정으로 내용전달이 지연될 수가 있으니, 긴급한 사정으로 신속히 연락을 취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접견, 전보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편지는 수용자에게 전달완료 처리된 이후 삭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편지 전달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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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편지는 통상적으로 작성일 자정 12시를 기준으로 다음날(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해당 대상자(수용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 금요일에 인터넷 편지을 작성하시면 월요일에 전달되어 통상 3일정도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 편지 전달과정은 3단계('접수중', '전달중', '전달완료')로 표시되며, 대상자(수용자)에게 전달되면 '전달완료'로 표시됩니다.
- 담당 공무원이 '전달완료' 처리를 하면 해당 편지 내용은 영구 삭제되어 조회가 불가능 합니다.
- 인터넷 편지 전달과정 중 '접수중'일때에는 인터넷 편지을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편지이 해당 대상자(수용자)에게 전달되는 시간과 인터넷 편지 처리내역 화면에서 '전달완료'로 표시되는 시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편지이 조회되지 않거나 전달과정이 계속 '전달중'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기관(사회복귀과 내선:605)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