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prisonReservationLawyer,fnctNo=3 변호인이 수용자가 수용된 수용기관 이외 접견장소(각 교정기관에 마련된 변호인화상접견시스템)에서 화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접견하고자 할 때 접견 예약을 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화상접견 대상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화상접견을 하실 수 없습니다. 서비스 개요 서비스 대상 변호인 신청 방법 온라인 예약 ※ 전화 예약 : 교정민원콜센터 1363 문의처 교정민원콜센터 1363 각 교정기관 민원과 기관별 문의처 보기 신청 및 진행 절차 1 본인인증 2 접견 예약 상시 (단, 16시 이후 익일 접견 신청 불가) 3 접견 진행 화상접견을 예약한 교정기관에 방문하여 접견 진행 온라인 접견예약 서비스가 처음인 경우, '민원신청 > 교도소·구치소 > 대상자(수용자) 관리'에서 접견할 대상자(수용자)를 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등록) 유의사항 수용자가 접견을 거부하거나, 이송·출정 등의 사유로 접견 제한 또는 시간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견예약 일정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통지(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해 드립니다. 수용자의 일정 변경에 따라서 접견이 취소되거나 접견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견 예약은 접견 당일을 제외한 전 일까지 10일간 예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 예약 불가) 16시 이전에는 익일 접견 예약이 가능하며, 16~18시에는 익일 오후 접견에 대해서만 접견 예약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2024/7/1 16시 이전 : 익일 7/2 예약 가능2024/7/1 16시 이후 : 익일 7/2 오후 만 예약 가능 만약,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 날 접견예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 2021/5/4 16시 이후 : 익일 5/5(어린이날) ~ 5/6까지 예약불가 접견 예약 후 예약된 접견 시간에 접견을 하지 못하시면 사전에 취소를 부탁드립니다. 예약한 변호인접견신청내역을 해당기관에서 접견 가능여부 확인 후 접견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용자가 형이 확정된 후 추가 사건없이 변호인 접견을 신청한 경우 수습변호사는 변호사합격증을 제출하셔야 하고, 선임변호사와 동행할 때만 변호인 접견이 가능합니다. 통역인 대동 시 통역인 대동 협조 요청서, 통역지정결정문, 통역인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관출입신청을 위해 증빙서류는 접견하려는 수용자가 수용된 기관에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는 소송위임장 사본 등 대리인 소명자료와 소송계속사실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비선임 접견을 계속하는 경우 접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접견 시 동반자가 있을 경우 다른 변호사와 동반하여 접견을 실시할 경우, 접견예약 신청 및 완료 시 발급받은 동반접견번호를 동반하실 변호사와 공유하여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동반접견번호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접견예약을 신청하시면 접견번호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최초 변호사 한분이 접견 신청 및 예약을 완료하시면 접견번호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접견번호를 함께하실 일행인(변호사)과 공유하세요. 동반변호사가 각자 인증절차 후, 수용자 조회(3단계) 화면에서 수용자 선택 및 공유하신 접견번호를 ‘동반접견번호’란에 입력하신 후 다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접견 예약을 신청한 변호사가 예약을 취소하면 동반변호사의 접견도 취소가 됩니다. 동반변호인이 취소를 하면 해당 동반변호인만 취소 됩니다. 변호인 화상접견 예약하기 이 페이지의 구성 변호인 화상접견 예약 서비스 개요 신청 및 진행 절차 유의사항 접견 시 동반자가 있을 경우 변호인 화상접견 예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