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prisonReservationLawyer,fnctNo=4 수용자와 변호인화상접견(방문)을 하고자 할 때 접견예약을 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수용자가 수용된 수용기관 이외 접견장소(각 교정기관에 마련된 변호인화상접견시스템)에서 화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접견하고자 할 때 접견 예약을 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화상접견 대상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화상접견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용방법 전자민원서비스 로그인 화면에서 본인확인 또는 전자인증 절차를 밟습니다. 다음에 기관에서 변호사 신분확인을 위한 신청인(변호사)정보를 입력 후, 접견대상 수용자를 조회(수용기관명, 수용자번호, 수용자명)합니다. 접견 예약 일자와 예약시간 등을 지정하면 예약절차가 끝납니다. 수용자 또는 기관 시정에 따라 접견예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예약이 되지 않는 경우 '교정민원콜센터 1363' 또는 '해당 교정기관(화면 하단의 기관별 문의처 보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수용자가 접견을 거부하거나, 이송·출정 등의 사유로 접견 제한 또는 시간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견예약 일정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통지(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해 드립니다. 수용자의 일정 변경에 따라서 접견이 취소되거나 접견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견 예약은 접견 당일을 제외한 전 일까지 10일간 예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 예약 불가) 16시 이전에는 익일 접견 예약이 가능하며, 16~18시에는 익일 오후 접견에 대해서만 접견 예약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2024/7/1 16시 이전 : 익일 7/2 예약 가능 2024/7/1 16시 이후 : 익일 7/2 오후 만 예약 가능 만약,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 날 접견예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 2021/5/4 16시 이후 : 익일 5/5(어린이날) ~ 5/6까지 예약불가 접견 예약 후 예약된 접견 시간에 접견을 하지 못하시면 사전에 취소를 부탁드립니다. 예약한 변호인접견신청내역을 해당기관에서 접견 가능여부 확인 후 접견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용자가 형이 확정된 후 추가 사건없이 변호인 접견을 신청한 경우 수습변호사는 변호사합격증을 제출하셔야 하고, 선임변호사와 동행할 때만 변호인 접견이 가능합니다. 통역인 대동 시 통역인 대동 협조 요청서, 통역지정결정문, 통역인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관출입신청을 위해 증빙서류는 접견하려는 수용자가 수용된 기관에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는 소송위임장 사본 등 대리인 소명자료와 소송계속사실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비선임 접견을 계속하는 경우 접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접견 예약 안내 수형자와 접견을 위해 어렵게 교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변호인이 인터넷PC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수형자와 화상접견을 하고자 할 때 예약을 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스마트접견 서비스는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에 전면 시행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절차 나의 이용가능 여부 확인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등록을 한 변호인만 접견 예약이 가능합니다. 전국교정기관안내 대상자사전등록 최초 한번은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해서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임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관계 증명서류 등)를 제시함으로써 가족확인을 위한 대상자 사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접견예약 법무부 홈페이지, 교정민원대표전화(1363) 이용, 모바일(스마트폰 등)서비스 이용, 교정기관 방문 후 직접예약을 통해서 접견예약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또는 접속 URL 확인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는 사전에 스마트접견 앱을 다운로드 하여 실행 준비를 하고, 아이폰이나 PC 사용자는 접속 URL을 확인합니다. 접견진행 04번 작업을 통해 스마트접견 앱을 실행하거나 브라우저에서 직접 URL입력하여 접속하여 스마트접견을 진행합니다. 접견완료 접견이 완료되면 접견프로그램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스마트접견 프로그램 설치 안드로이드 폰(삼성 갤럭시, LG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포함) 변호인 스마트폰(또는 태블릿)에서 스마트접견을 하기 위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법무부 스마트 접견 2.0'을 검색하시어 설치하세요. 아이폰(아이패드 포함) 별도의 앱 설치 필요 없이 민원인 스마트폰(또는 태블릿)의 크롬이나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직접 URL을 입력하여 접속하세요.(크롬 사용 추천) 스마트접견 접속 URL : https://rvs.corrections.go.kr:51443 스마트접견 접속 URL 민원인에게 문자로 사전 안내되며, 링크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스마트접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변호인 PC 변호인 PC에서 스마트접견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는 필요 없으나 인터넷이 연결된 PC와 웹캠/마이크/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웹캠이면 가능하나 웹캠의 성능에 따라 화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접견 시작’버튼 클릭하거나 크롬 브라우저에서 직접 URL을 입력하여 접속하세요. 크롬 버전은 80 버전 이상 입니다. 스마트접견 접속 URL : https://rvs.corrections.go.kr:51443 (변호인에게 문자로 사전 안내) 스마트접견 이용자 매뉴얼 스마트접견 시작 스마트접견 이용자 매뉴얼 스마트접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스마트접견 프로그램 이용자 메뉴얼을 스마트폰(모바일) 및 PC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스마트폰(모바일)접속방법 다운로드’ 매뉴얼 차세대 버전으로 업로드 : 다운로드 ‘민원인PC접속방법 다운로드’ 매뉴얼 차세대 버전으로 업로드 : 다운로드 스마트접견 프로그램(PC용) 설치시 주의사항 스마트접견 프로그램은 Adobe AIR(버전32.0.0.89)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하셔야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차례대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Step 1) Adobe AIR 프로그램(v.32.0.0.89) 설치하기 다운로드 Step 2) 스마트접견 프로그램(PC용) 설치하기 다운로드 Adobe AIR(v.32.0.0.116)이 설치 된 경우 접견 도중 수용자 화면이 안 보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설치 된 Adobe AIR(버전 32.0.0.116)를 제거하고 다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어판>프로그램 설치/제거' 메뉴에서 Adobe AIR32(v.32.0.0.116) 프로그램을 제거하세요. 프로그램 설치/제거 메뉴얼 이용방법 전자민원서비스 로그인 화면에서 본인확인 또는 전자인증 절차를 밟습니다. 다음에 접견대상 수용자를 조회(수용기관명, 수용자번호, 수용자명)한 후, 접견일시 등을 지정하면 예약절차가 끝납니다. 수용자 또는 기관 시정에 따라 접견예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예약이 되지 않는 경우 '교정민원콜센터 1363' 또는 '해당 교정기관(민원과 내선번호:1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수용자가 접견을 거부하거나, 이송·출정 등의 사유로 접견 제한 또는 시간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견예약 일정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통지(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해 드립니다. 수용자의 일정 변경에 따라서 접견이 취소되거나 접견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6시 이후에는 익일 접견예약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2019/6/3 16시 이후 : 익일 6/4 예약불가(6/5일 예약가능) 만약,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 날 접견예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 2019/6/5 16시 이후 : 익일 6/6(현충일) ~ 6/7까지 예약불가 접견 예약 후 예약된 접견시간에 접견을 하지 않으시면 그 다음 날부터 1개월 동안 접견예약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접견 당일 전 예약정보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발송이 안될 수도 있으니 해당 접견예약사항을 필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견 시 동반자가 있을 경우 다른 변호사와 동반하여 접견을 실시할 경우, 접견예약 신청 및 완료 시 발급받은 동반접견번호를 동반하실 변호사와 공유하여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동반접견번호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접견예약을 신청하시면 접견번호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최초 변호사 한분이 접견 신청 및 예약을 완료하시면 접견번호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접견번호를 함께하실 일행인(변호사)과 공유하세요. 동반변호사가 각자 인증절차 후, 수용자 조회(3단계) 화면에서 수용자 선택 및 공유하신 접견번호를 ‘동반접견번호’란에 입력하신 후 다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접견 예약을 신청한 변호사가 예약을 취소하면 동반변호사의 접견도 취소가 됩니다. 동반변호인이 취소를 하면 해당 동반변호인만 취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1363 또는 아래 '문의처 보기'를 이용하십시오. 기관별 문의처 보기 변호인 화상접견 예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