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prisonReservationLawyer,fnctNo=4 변호인이 교정기관 방문 없이 사무실 등에서 PC나 스마트폰으로 수용자와 화상으로 만날 수 있는 예약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개요 서비스 대상 변호인 신청 방법 온라인 예약 ※ 전화 예약 : 교정민원콜센터 1363 문의처 교정민원콜센터 1363 각 교정기관 민원과 기관별 문의처 보기 서비스 이용절차 1 이용가능 여부 확인 및 사전등록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변호인을 증명하는 변호인증 및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가로 3.5cm x 세로 4.5cm) 제출(민원실 내 미치된 사진기로 촬영 가능)을 제시함으로써 변호인 확인을 위한 대상자 사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국교정기관안내 2 접견예약 법무부 홈페이지 이용, 모바일(스마트폰 등)서비스 이용, 서울구치소 방문 후 직접예약을 통해 접견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4 프로그램 설치 또는 접속 URL 확인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는 사전에 스마트접견 앱을 다운로드 하여 실행 준비를 하고, 아이폰이나 PC 사용자는 접속 URL을 확인합니다. 5 접견진행 04번 작업을 통해 스마트접견 앱을 실행하거나 브라우저에서 직접 URL입력하여 접속하여 스마트접견을 진행합니다. 6 접견완료 접견이 완료되면 접견프로그램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수용자가 접견을 거부하거나, 이송·출정 등의 사유로 접견 제한 또는 시간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견예약 일정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통지(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해 드립니다. 수용자의 일정 변경에 따라서 접견이 취소되거나 접견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견 예약은 접견 당일을 제외한 전 일까지 10일간 예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 예약 불가) 16시 이전에는 익일 접견 예약이 가능하며, 16~18시에는 익일 오후 접견에 대해서만 접견 예약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2025/10/13(월) 16시 이전 10/14(화) 전체 예약 가능 2025/10/13(월) 16시~18시 10/14(화) 오후 잔여분에 한하여 가능 만약,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 날 접견예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약 제한 사항 예약 회차 제한 다수의 변호인에게 접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 동안 1일 1회차만 예약할 수 있도록 제한 예약 취소 및 접견 미실시 접견 2시간 전 예약 취소한 변호인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부터 1주일 동안 변호인 스마트접견 예약 불가 접견 미실시(노쇼) 접견일 전날까지 미리 취소 없이 접견을 실시하지 아니한 변호인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부터 2주일 동안 변호인 스마트접견 예약 불가 위 경우 중 갑작스러운 사임 등 정당한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 제한 해제 보안 위반행위 제한 사항 비공개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진행하는 행위 비공개 장소에서만 접견을 진행하고 위반 시 당해 변호인 스마트접견 제한(중지) 부적절한 신체 노출 등 접견 이외의 행위를 하거나 보안상 문제가 되는 행위 위반 행위에 따라 당해 변호인 스마트 접견 제한(중지) 사전 예약된 변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접견에 참여하게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또는 접견 내용을 임의로 녹음·녹화·촬영하거나 외부 매체(유튜브, 언론 등)에 활용하는 행위 위반행위 시 1년간 변호인 스마트접견 제한 형사법 등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음 접견 예약 후 예약된 접견 시간에 접견을 하지 못하시면 사전에 취소를 부탁드립니다. 예약한 변호인접견신청내역을 해당기관에서 접견 가능여부 확인 후 접견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용자가 형이 확정된 후 추가 사건없이 변호인 접견을 신청한 경우,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는 소송위임장 사본 등 대리인 소명자료와 소송계속사실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선임된 수용자만 접견이 가능합니다. 스마트접견 프로그램 설치 및 진행 안드로이드 폰(삼성 갤럭시, LG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포함) 변호인 스마트폰(또는 태블릿)에서 스마트접견을 하기 위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법무부 스마트 접견 2.0'을 검색하시어 설치하세요. 아이폰(아이패드 포함) 별도의 앱 설치 필요 없이 변호인 스마트폰(또는 태블릿)의 크롬이나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직접 URL을 입력하여 접속하세요.(크롬 사용 추천) 스마트접견 접속 URL : https://rvs.corrections.go.kr:51443 스마트접견 접속 URL 변호인에게 문자로 사전 안내되며, 링크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스마트접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변호인 PC 변호인 PC에서 스마트접견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는 필요 없으나 인터넷이 연결된 PC와 웹캠/마이크/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웹캠이면 가능하나 웹캠의 성능에 따라 화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접견 시작'버튼 클릭하거나 크롬 브라우저에서 직접 URL을 입력하여 접속하세요. 크롬 버전은 80 버전 이상 입니다. 스마트접견 접속 URL : https://rvs.corrections.go.kr:51443 (변호인에게 문자로 사전 안내) 스마트접견 이용자 매뉴얼 스마트접견 시작 스마트접견 이용자 매뉴얼 스마트접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변호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스마트접견 프로그램 이용자 메뉴얼을 스마트폰(모바일) 및 PC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스마트폰(모바일)접속방법 다운로드’ 매뉴얼 차세대 버전으로 업로드 : 다운로드 ‘변호인PC접속방법 다운로드’ 매뉴얼 차세대 버전으로 업로드 : 다운로드 ‘변호인 스마트 접견 오류 안내 가이드' : 다운로드 스마트접견 프로그램(PC용) 설치시 주의사항 스마트접견 프로그램은 Adobe AIR(버전32.0.0.89)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하셔야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차례대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Step 1) Adobe AIR 프로그램(v.32.0.0.89) 설치하기 다운로드 Step 2) 스마트접견 프로그램(PC용) 설치하기 다운로드 Adobe AIR(v.32.0.0.116)이 설치 된 경우 접견 도중 수용자 화면이 안 보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설치 된 Adobe AIR(버전 32.0.0.116)를 제거하고 다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어판>프로그램 설치/제거' 메뉴에서 Adobe AIR32(v.32.0.0.116) 프로그램을 제거하세요. 프로그램 설치/제거 메뉴얼 접견 시 동반자가 있을 경우 다른 변호사와 동반하여 접견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등록된 변호사에 한하여 접견예약 신청 및 완료 시 발급받은 동반접견번호를 동반하실 변호인과 공유하여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는 수습변호사, 통역인의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불가합니다. 동반접견번호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접견예약을 신청하시면 접견번호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최초 변호사 한분이 접견 신청 및 예약을 완료하시면 접견번호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접견번호를 함께하실 일행인(변호사)과 공유하세요. 동반변호사가 각자 인증절차 후, 수용자 조회(3단계) 화면에서 수용자 선택 및 공유하신 접견번호를 ‘동반접견번호’란에 입력하신 후 다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접견 예약을 신청한 변호사가 예약을 취소하면 동반변호사의 접견도 취소가 됩니다. 동반변호인이 취소를 하면 해당 동반변호인만 취소 됩니다. 변호인 스마트접견 예약하기 이 페이지의 구성 변호인 스마트접견 예약 서비스 개요 서비스 이용절차 유의사항 예약 제한 사항 보안 위반행위 제한 사항 스마트접견 프로그램 설치 및 진행 접견 시 동반자가 있을 경우 변호인 스마트접견 예약하기